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50% 감면기간 7개월→1년

임종윤 기자 2021. 12.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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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대한 건강보험료 50% 감면조치가 당초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달 1일 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깎아주기로 했으나 이를 11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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