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프리즘]입법지상주의에 제동 건 윤창호법 위헌판결

송길호 2021. 12. 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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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재범 방지를 위해 3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하던 음주운전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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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재범 방지를 위해 3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하던 음주운전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음주 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면서 그 요건을 단순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조건이나 기간을 요구하지 않기에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고 본 것이다. 가령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반복적 성향은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 위반 전력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만들어진 법이다.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시민 입법의 좋은 사례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과정과 시간이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공분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이례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일각에선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 의견은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국회의원들은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결국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가 3년 뒤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다. 정치(精緻)하지 못한 법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다. 벌써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기존에 윤창호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이들의 무더기 재심 청구 이야기가 들려오고, 새로운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죄질이 무거운 음주운전 재범까지도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상황마저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졸속 입법의 안타까운 사례로 남게 됐다.

2명의 소수 의견이 지적했듯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윤창호법의 취지와 목적은 정당했다. 다만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적절성과 균형성까지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음주운전자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과 정도에 대해 꼬집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사회적 요구를 헌법에 합치되게 정비하고 보완해 입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가 인기에만 연연해 금세 사라져 버릴 법을 만드는 건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법적 안정성을 담은 신중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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