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덜어줄 근거 마련

조성민 2021. 12.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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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학자금 대출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길연 의원(부여2)이 대표 발의한 개정 '충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조례는 충남인재육성재단 수행 사업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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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의원 대표 발의 개정 '충남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지원 조례'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의회는 학자금 대출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길연 의원(부여2)이 대표 발의한 개정 '충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조례는 충남인재육성재단 수행 사업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 의원은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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