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잡으려다 '넷플릭스법' 철퇴맞을라..근심커진 인터넷업계
오는 10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은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내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가 불법촬영물 식별기술에 대한 실증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아 법 시행 시 서비스 오류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가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압축파일을 보내려고 하면 이를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로 불법촬영물인지 확인한 후 전송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기술이 지난 8월에야 개발돼 실제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필터링 기술 오류로 자칫 서비스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서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터링 기술을 섣불리 도입하면 트래픽이 급증해 서비스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넷플릭스법' 제재를 우려하기도 한다. 과기정통부는 구글·메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정부가 개발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오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시행 당시부터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법촬영물 유통 온상지였던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해외서비스는 법망을 피해가서다. 당시 방통위는 "텔레그램은 소재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법 적용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은 적은 반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역차별 현상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글·메타 등 국내 대리인이 있는 해외법인을 수범대상에 포함하긴 했으나, 실제 법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며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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