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No) 중년존/이동구 논설위원

이동구 2021. 12. 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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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국회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성 소수자 등을 향한 종교적인 반대도 큰 걸림돌이 됐지만 이를 법제화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 중년존'도 차별이 아닌 중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등장하는 반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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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국회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성 소수자 등을 향한 종교적인 반대도 큰 걸림돌이 됐지만 이를 법제화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의, 과실, 위법성 등을 입증하는 책임 소재 여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차별’이란 용어를 접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게 인종, 남녀, 학력, 나이 등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오랜 관습으로 차별을 당연시했던 부분이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인류 역사상 처음 인정됐지만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차별적이다. 특히 흑백이나 인디언, 동양인, 특정 종교나 나이 등에 대한 각종 차별은 지금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안정되고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오히려 차별적인 요소들을 허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보호적인 요소가 더 강했기 때문에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견 등 각종 동물들도 인간과 함께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펫존(Zone)’이나 어린이나 자동차의 출입과 속도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약장수들이 외치던 “애들은 가라”는 고함소리도 차별이라기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이 더 강했던 듯하다.

최근 서울의 한 캠핑장이 만든 ‘노(No) 중년존’이 논란이다. 40대 이상 커플의 캠핑장 출입을 거부하는 조치로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 “명백한 차별”이라는 반응과 “이용 제한은 업체 마음”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업체는 “방음에 취약한 곳이라 고성방가, 과음으로 인한 문제 등 주변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돼 사전 차단한다”며 “좋은 분들도 있지만 폐해가 워낙 크다”고 덧붙였다. ‘꼰대 퇴치법’이라 볼 수도 있을 법하다.

누리꾼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딜 가라는 거냐”, “나이 든 사람이라고 모두 일반화하지 마라. 기분이 상했다” 등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싫으면 안 가면 된다. 오죽 진상을 떨었으면 그랬겠나. 불륜 커플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 같다” 등 이용을 제한한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중년을 넘어서면 캠핑 갈 곳도 신중히 가려야 할 때가 된 듯 씁쓸하기만 하다. 하지만 ‘노 중년존’도 차별이 아닌 중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등장하는 반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논란이다.

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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