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접종자 영화관·도서관 못 간다.. '혼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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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6일부터 허용되는 사적모임 규모가 줄어든다.
"아니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문제없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도 있다. 면역 결핍이거나 면역억제제·항암제 등을 투여받고 있어 백신 접종을 미뤄야 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런 서류가 없어도 미접종자가 일행에 한 명뿐이라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자연히 '혼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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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나 예외 확인서 제출해야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6일부터 허용되는 사적모임 규모가 줄어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폭 늘어난다. 이 같은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외식할 수 없나.
“아니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문제없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도 있다. 면역 결핍이거나 면역억제제·항암제 등을 투여받고 있어 백신 접종을 미뤄야 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런 서류가 없어도 미접종자가 일행에 한 명뿐이라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자연히 ‘혼밥’도 가능하다.”
-미접종자 혼자 영화관이나 도서관에 갈 수 없나.
“그렇다. 반드시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PC방, 학원,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등도 마찬가지다.”
-미접종자끼리는 집 밖에서 만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나 공간에선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체육시설,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골프장 그늘집이나 백화점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대선 후보 유세엔 별도의 제한이 없나.
“참석자가 100명 이상인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명기돼 있다. 선거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100명 이상 모아 진행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의 사적모임 제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유지된다. 방역패스는 별도 종료 기한을 두지 않고 운영된다. 다만 실제 운영을 해본 다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시설에 대해선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제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물게 된다. 단 13일 0시까지 1주일은 계도기간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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