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상공 드론 날린 60대 벌금형

윤경재 2021. 12. 5.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교육사령부 위로 10분 동안 드론을 띄워 군부대 시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