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학대와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이정훈 입력 2021. 12. 5. 21:49
[KBS 청주]중학생 딸을 상습 학대하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거나 관공서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일삼은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청주시 상당구 주거지에서 중학생 딸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폭행하는 등 6년 동안 상습 학대하고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입니다.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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