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김명환 2021. 12. 5. 21:47
[KBS 대구]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아내 51살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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