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뒤 살인 미제사건 267건 전자화 '완료'..경찰, 끝까지 판다

구교형 기자 2021. 12. 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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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사기록 148만페이지 DB 구축
전담팀 간 공조 효율 높여

경찰이 267건의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 전체를 전자문서로 구축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수사 효율성을 높위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구축을 완료한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수사에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화를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 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페이지,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등록돼 있다. 또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기능을 활용해 신속한 사건 검색을 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 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사건 해결 가능성도 높였다.

경찰은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경찰청에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전담수사팀은 사건기록·증거물 집중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 분석 및 연구, 지문·DNA 등에 대한 주기적 감정 수사로 현재까지 총 58건의 강력사건에서 피의자 8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8월 제주경찰청은 22년 전 변호사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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