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관련 연이은 영장 기각에..공수처 '판사사찰'로 수사방향 틀었나
[경향신문]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된 날, 사찰 문건 관련 출석 통보
수사 수월하다 판단 가능성…직권남용 적용은 쉽지 않을 수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답보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수사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사진) 측에 6일 ‘2021공제21호’ 사건과 관련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2021공제21호’ 사건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를 입건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손 검사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지시를 받고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에게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완성된 문건을 윤 후보에게 보고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와 공유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 문건에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 두 번째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판사 사찰 문건’으로 손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수사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판사 사찰 문건’의 경우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손 검사가 성 검사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된다. 공수처가 사실관계 자체를 확정하지 못한 고발 사주에 비해 수사가 수월하다고 봤을 수 있다.
더구나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인정한 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가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후보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소명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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