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시골 땅에 구옥 걸쳐 있어도 '중과'..예외 없는 종부세

2021. 12. 5. 20: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껑충 뒨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돼도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물려받은 시골 땅에 아버지가 사는 집이 일부 걸쳐 있어도 다주택자로 세금이 중과됐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 씨.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4년 전 증여받은 시골 땅 두 필지 때문에 올해 1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증여받은 토지에 부친의 집 일부가 걸쳐 있어 2주택이 됐고, 40년 전부터 이웃에 살아온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도 잡혀 3주택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게 된 A 씨는 아버지가 선의를 베푼 건데 다주택자가 됐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종부세 사례자 - "이웃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셔서 45년 전부터 아버님 소유 땅에 조그만 7평짜리 집 지어서 살게끔 해서 여태까지 살고 계시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종부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60대 청원인은 90만 원 월세 받아 살고 있는데, 재산세, 소득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50대 월급쟁이 가장도 상속받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전세를 놨더니, 종부세가 380만 원이 나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시골 집을 서로 안 물려받겠다고 자식들이 손사래를 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나창우 / 세무사 -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과세되는 보유세 성격…. 주택 1채만 있을 때 감면받는 게 있긴 한데 그 외엔 고지된 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외를 둘 경우 종부세 회피 수단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