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는 부당"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의견서 제출

이유민 2021. 12. 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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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해당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습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지난달 26일과 29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했지만, 공소장 유출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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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해당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습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늘(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수사팀 구성원들을 상대로 예상되는 공수처의 표적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지난달 26일과 29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했지만, 공소장 유출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특정 언론 보도를 공소장 유출의 결과라고 봤다면 해당 보도의 경위부터 파악해야 하며,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 의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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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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