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 대선후보들 다뤄야"

장슬기 기자 2021. 12. 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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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기 마치는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정부 예산으로 비정상 신문 살리는 것 멈춰야"
"정부광고 지표 중 언중위 건수…비판보도 위축 우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지역신문계 숙원 사업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 상시화'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가로막히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 지원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달 임기 4년을 마치는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고양신문 대표)에게 지역신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를 계류했다. 기재부가 상시법화에 앞서 두 기금 통합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법 유효 기간(현행법상 지역신문법은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31일로 하는 한시법이다)을 삭제해 상시법화하는 등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면서도 “기재부는 '상시법화는 기금 신설에 준하는데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고 했다. 사실상 연내 지역신문법 상시화 개정이 무산된 꼴이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역신문법 상시화 무산에 “기재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는 조건부 상시화를 주장하는데 그동안 지역언론인과 지역언론 관련 학자들은 기금 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고유 목적이 있어서 만약 기금을 통합하면 지역신문법 상시화가 성사되더라도 유명무실화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다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역신문법 15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1항이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인데 이는 직접 지원”이라며 “그러나 기금사업은 취재·연수 지원 등 간접 지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60개사에 70억 원가량 주는데 경미하다”며 “200억 원대로 늘리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들어주지 않은 뒤에 (상시법화 반대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회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노무현 행정부 때 2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행정부를 지나며 70억 원~80억 원대로 떨어졌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됐다”고 전했다.

▲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사진=바지연 제공

바지연에선 대선 후보 공약 제안을 준비 중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간담회를 예정했다. 아직 대선 후보들은 지역언론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새 정부광고 집행 지표를 발표했다. ABC협회 유료 부수를 대체해 언론 신뢰성도 정부 광고 집행 지표로 포함했다.

이 회장은 “ABC협회 부수 지표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기본 지표에서) '정상발행' 여부, '4대보험 완납', '법령준수' 등 기준을 보면 제대로 발행되지 않는 언론에도 (광고가) N분의 1로 나가는 현상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정부광고법 6조를 보면 (기준을 갖춘) 신문을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의무 규정이 아니라 여전히 빈틈이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강제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 광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이 회장은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정상적인 신문을 정부 예산으로 살려주는 것을 멈춰야 건강한 지역신문이 살 수 있다”며 “보도자료만 써주는 언론에 정부 광고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광고법을 만들면 지역에서 조례로 이어져 실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광고법이 자치단체 광고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 광고 집행 지표 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정정보도 등) 및 시정권고 건수도 고려하도록 했다. 건강한 지역신문의 경우 비판 기사를 쓰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 취재원으로부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등을 요구받지만 보도자료만 베껴 신문을 만드는 곳에선 이러한 위험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직권조정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회장은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건수 기준은 빼자고 주장을 해왔다”며 “비판기사를 쓰는 언론은 이 기준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일부 부적절한 기사를 쓰는 언론사도 있으니 좀더 세분화하거나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문체부 새 정부광고지표, 지역 주간지 차별?]

▲ 문체부가 1일 발표한 새 정부광고 집행 지표.

이 회장은 바지연 회장을 연임해 총 4년간 활동했다. 문재인 행정부 시기와 겹친다. 그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지역신문이라는 핵심적 파트너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지역신문이 왜 지방분권에 있어 파트너일까? 이 회장은 “헌법에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상적 언론이라면 공공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며 “지방에도 권력이 있으면 감시·견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지역언론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언론재단은 철저하게 전국지 중심 구성과 조직 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언론 육성을 곁다리가 아니라 언론재단의 50% 이상의 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과 구조,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시스템이 분권화에 맞춰 가는데 언론재단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신문 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바지연은 정치권과 '지역언론을 위한 사무국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 현황. 최근 완주신문이 추가됐다. 사진=바지연

바지연 회원사 중 서울 은평 지역의 은평시민신문은 서울 지역에 남아있는 계도지 문제 등으로 은평구청과 다투고 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는 총 100억 원이 넘는 계도지 예산을 매년 쓰고 있고 이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신문은 서울신문이다.

이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계도지를 매개로 언론을 부리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대로 된 언론이 오히려 성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룰과 객관적 평가 시스템, 법과 제도로 지역신문을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장 보도자료를 잘 써주거나 비판 안하는 신문에 계도지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 이 회장이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새 바지연 회장은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이 맡는다. 이 회장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난 4년간 국회 토론회도 많이 했고, 지역신문 목소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외부로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내부 어려움을 듣고 각 회원사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미약했다”고 자평하며 차기 집행부에 남은 과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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