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두고 靑 반대 청원부터 헌법소원까지

권오은 기자 2021. 12.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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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12∼18세)이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반대 여론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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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12∼18세)이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반대 여론도 높아졌다.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네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이냐”라며 “돌파감염 확진자 수가 상당한데 아이들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게재된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자신을 고2라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하나도 없다”며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했다.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양대림(18)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군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430여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적용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첫 번째 접종을 해야 하는데 중·고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후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학생들의 접종을 관리하기도 어렵다.

교육부는 다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고3 연령층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반면 접종률이 낮은 그 이하 연령층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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