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TV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우상규 2021. 12.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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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GS SHOP)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7개 사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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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고
약정없이 직원 불법 파견 받아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하기도
사진=연합뉴스
GS샵(GS SHOP)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7개 사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GS샵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GS샵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하기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약정을 하더라도 납품업자에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 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뒤 작업비를 주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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