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놓칠라, 잔금지급 연기 요청 쇄도

박상길 2021. 12.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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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주택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수인과 중간에 낀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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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9억→12억 상향
시행일 미정에 시장 혼란 가중
매수인·세입자 간 갈등 빚기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주택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수인과 중간에 낀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인 A씨는 지난 10월 10년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일대의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지난 8일 잔금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당초 1억9000만원에서 1억4940여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든 잔금일을 연기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A씨는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고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중인데 시행일까지 안 나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매수인이 마치 탈세를 돕는 것처럼 탐탁지 않게 여겨서 설득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이미 집을 팔아놓고 잔금을 기다리는 매도인을 중심으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일을 미뤄달라는 연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새 소득세법의 시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새 소득세법이 통과했는데,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주∼3주 정도 소요돼 이달 20∼31일 사이에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놓고 매수자와 매도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일대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이 이번주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 세입자가 입주 날짜에 맞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매도인이 몹시 난처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갑작스러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결정에 이미 집을 매도한 1주택자들은 "정치권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뒤집기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늘면서 거래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만큼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도 만약 시행한다면 기존 6개월보다 더 길어야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고 판 다주택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주택을 살 경우 기존보다 취득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 "고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일원화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택 정책 목표인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현실을 반영한 기준과 합리적인 제도가 신뢰감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집은 보금자리면서 가장 큰 자산인만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급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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