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6일부터 재판 시작.. 녹취록 증거능력·배임죄 성립 쟁점

이지안 2021. 12. 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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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시작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 증거로 삼았던 녹취록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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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 것' 발언
1100억 개발수익 등 법리공방 예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왼쪽부터)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시작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 증거로 삼았던 녹취록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오후 3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세운다.

이날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될 전망이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 등 이들의 배임과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발언자 김씨는 해당 녹취록이 정 회계사에 의해 조작되고 편집된 것이라며 신빙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검찰도 이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만큼 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쟁점은 배임죄 성립 여부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줘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 나면 배임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들은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발 수익 분배구조가 결정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간인인 김씨 등이 공무원 신분이던 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김씨 등은 공사 소속이 아닌 민간 사업자였던 만큼 적극적 개입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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