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 가나".. 학부모들 방역패스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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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정부가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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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볼모로 사실상 의무화"
전문가들 "최소한의 방역 조치"
"거리두기 강화가 우선" 반론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정부가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학원을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A씨는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연령을 확대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일부터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소아·청소년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초6~고3)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이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입장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신 의무화라면 검사나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재택근무만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독일처럼 필수목적 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시행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우선이라는 반박도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돌파감염인 상황에서 백신접종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19 무적’이라는 인식으로 경각심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신규 확진자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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