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공정 보도' 집중 제기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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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비판 기사에 대해 제기한 심의 신청 10건 가운데 7건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신청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제출받은 심의 내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7대 대선 이후 대선 후보자가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모두 55건으로, 이 중 이 후보가 제기한 건수가 40건으로 7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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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필요한 신청 남발.. 언론 재갈용"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제출받은 심의 내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7대 대선 이후 대선 후보자가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모두 55건으로, 이 중 이 후보가 제기한 건수가 40건으로 72.7%에 달한다.
2004년 설립된 심의위는 인터넷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해 인터넷상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피해를 본 정당과 후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기관이다. 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이의신청 권한이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한 사례가 없었다.
심의위는 이 후보가 신청한 이의신청 40건 중 23건(57.5%)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건은 각하, 12건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이, 3건은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을 경우 기각 결정을, 해당 보도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의 조치가 결정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조폭 연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후보를 향한 언론과 야권의 검증 보도에 집중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민국 의원은 “역대 최고의 이의신청 건수에 최고의 기각·각하 비중은 이 후보가 불필요한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결국 ‘언론 재갈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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