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로 돈버는 빅테크.. '디지털 복지' 동참 요구 커진다

이보미 2021. 12.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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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빅테크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인 지금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 요금감면 전적 분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더욱 확장된 복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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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쇼핑·주문하는 세상
디지털 약자 위한 기금은 이통사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책임·의무 제외
빅테크에 기금 부과하는 법 필요

국내외 빅테크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서비스가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만큼 디지털 약자를 위해 빅테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 '디지털복지 기여해야'

5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복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통신서비스에 한정된 통신 복지의 범위를 보편적 서비스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에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콘텐츠 앱의 이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빅테크가 참여하는 통신복지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통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의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선 매출 300억원 초과 통신사업자들이 매출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한다.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로,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인 지금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 요금감면 전적 분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더욱 확장된 복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디지털 복지에 의무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EU도 법제화 움직임

미국 등 해외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월 빅테크기업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특정 OTT를 전기통신서비스에 포함, 해당사업자에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분담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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