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80% 성장한 IRP..내년엔 더 커진다
◆ 퇴직연금의 대변신 ②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지만 그보다 앞선 내년 4월부터 누구나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반드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조기에 소진해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IRP라는 관문을 하나 만든 것인데, 이로 인해 내년부터 IRP를 통한 퇴직연금 투자와 운용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RP를 통한 퇴직금 수령 의무화 제도가 내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새 법이 시행되면 모든 이직·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IRP 적립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은 IRP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기 위한 용도로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했지만 내년 4월 14일부터는 DB 또는 DC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퇴직금을 굳이 IRP로 받도록 한 것은 일반 계좌보다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 상품의 기본인 생애주기형 펀드(타깃데이트펀드·TDF)는 물론 증권사 IRP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리츠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절세 효과도 탁월하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금액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준다. 퇴직금 외에 IRP로 1년에 1800만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RP로 운용해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은 나중에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손익통산 기능도 강점이다.
이런 이유로 IRP 적립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5조3000억원이던 IRP 적립금은 올 3분기 42조8000억원으로 180% 증가했다. IRP로 펀드나 ETF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은 2017년 21.8%에서 지난해 26.7%까지 올라왔다. 올해는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년 말 대비 올 상반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시장에서 실적배당상품 투자 규모가 10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원리금보장상품은 1조2000억원 줄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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