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70%만 ETF 투자 가능..생애주기펀드는 100% 편입 허용
◆ 퇴직연금의 대변신 ②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금융상품마다 투자 한도가 다르다. 상장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개인연금저축도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과 한도와 상품에서 또 차이가 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을 계기로 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투자 가능한 상품과 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우선 DC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는 적립금의 70% 한도(70% 룰)에서만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임금의 후불 성격을 갖는 퇴직연금 성격을 고려한 규정이다.
대표적인 연금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목표 시점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2018년 금융위원회는 최대 주식 비중이 80% 이내이고 목표 은퇴 시점에는 주식 비중이 40% 이내로 떨어지는 적격 TDF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ETF의 경우 국내에 상장된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파생위험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도 매매할 수 없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선물 ETF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리츠 투자가 불가능하다. DC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는 상장 리츠 한 종목당 30% 한도에서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상장 리츠를 편입할 수 없다.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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