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진짜 문닫아야 할지도"..내년3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종료
윤원섭 2021. 12. 5. 18:18
금융위, 이자상환 유예도 끝내
저신용자 대출은 총량규제 제외
저신용자 대출은 총량규제 제외
코로나19 사태로 약 2년간 실시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내년 3월 종료된다. 또 올해 엄격히 적용됐던 대출 총량 규제가 내년엔 유연하게 운영되고 중·저신용자와 서민 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송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금융 정책 기조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둔 '금융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은 '포용 금융'을 내세웠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3월에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0년 4월 시행 이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현재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수는 총 60만건에 달한다. 그는 또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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