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끊기니 거래대금도 90% '뚝'..코인마켓거래소, 은행계좌 재도전 발길

이영석 2021. 12. 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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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원화 거래가 없는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시장)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실명계정 확보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5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인마켓만 서비스하는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원화마켓을 종료한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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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원화 거래가 없는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시장)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실명계정 확보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5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인마켓만 서비스하는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원화마켓을 종료한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거래소 별로 지난 9월 1일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4시간 거래대금이 368만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9월1일만 하더라도 24시간 거래대금이 3억6633만달러였으나, 원화마켓 종료 후 98% 이상 줄어든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인 고팍스와 지닥 역시 지난 9월초 대비 각각 92.21%, 98.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원화마켓의 중단으로 이들 거래소들의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 됐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와는 달리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지갑을 거쳐 거래소로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신고 막판까지도 은행과의 협상을 벌이며 실명계정 확보에 나섰던 이유다.

그런데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은행과의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에 대해 사업자 신고수리를 결정했다. 이들 거래소들도 향후 원화마켓 사업자의 신고요건인 은행 실명계정을 확보한다면 사업자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원화마켓 추가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앞선 협상에서 일부 은행들에서 신고가 수리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반응이 나왔던만큼,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실명계좌 확보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대외적으로 은행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은행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NFT 등 신사업 확장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지만, 은행계좌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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