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방역패스 확대

소재형 입력 2021. 12.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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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까지 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죠.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내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입니다. 기존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최대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장소와 연령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학원 등으로 더 늘어납니다.

다만, 시장과 마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들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 유효기간의 방역패스를 인증하거나,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제재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18세에서 11세로 대폭 낮춥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던 12~18세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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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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