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ID 도용해 휴가 결재..전역 후 들통나 징역형

KBS 2021. 12. 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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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휴가증을 위조해 휴가를 다녀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습니다.

A 씨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전역했지만 뒤늦게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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