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여자랑 말해?"..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징역 3년

홍성욱 2021. 12.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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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친근하게 대화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찔러 보라"는 B 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 후 스스로 119신고를 하는 등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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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친근하게 대화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강원도 원주, 남자친구 28살 B 씨의 집에서 흉기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처음 본 여성의 손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피를 많이 흘린 B 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찔러 보라"는 B 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 후 스스로 119신고를 하는 등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죄질이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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