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옥 같은 식충식물, 양도·양수 신고 안 해도 된다

김진주 2021. 12.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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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충식물로 널리 알려진 파리지옥풀,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이제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일 파리지옥풀과 네펜데스속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먹는다.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 중의 하나로, 전 세계에 110여 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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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옥풀(왼쪽)과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 환경부 제공

식충식물로 널리 알려진 파리지옥풀,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이제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량 증식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5일 파리지옥풀과 네펜데스속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식물은 '사이테스(CITES) 협약 부속서Ⅱ' 적용 대상이 보호대상 식물이다. 사이테스 협약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인데, 그 가운데 부속서Ⅱ는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뜻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야생생물보호관리법에 따라 이들 식물을 양도·양수하거나 또 이들 식물이 죽었을 경우 폐사 신고를 받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면서 신고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먹는다.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 중의 하나로, 전 세계에 110여 종이 있다.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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