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신종사기 예방 특별법 추진"

오다인 2021. 12.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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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비트코인 유사수신 등 신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서 위원장은 5일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272% 넘게 급증,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지난해 964명이었지만 올해 10월 기준 5854명으로 50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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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역지원금 마련 촉구와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비트코인 유사수신 등 신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서 위원장은 5일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272% 넘게 급증,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서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지난해 964명이었지만 올해 10월 기준 5854명으로 507% 급증했다. 피해액 역시 2136억원에서 2조9299억원으로 1272% 폭증했다.

서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사수신 행위, 다단계가 얽힌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인해 단기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사기죄만으로는 다중피해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방지가 곤란하다”면서 “특별법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복합사기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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