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앞두고 '잔금일 미뤄달라' 줄이어

최종훈 2021. 12.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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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주택 매매계약을 한 일부 매도자들이 새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1주택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10월 잠실에 있는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이달 15일로 잔금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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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20~31일 시행 예상
주택 매도자들 양도세 감면 혜택 총력
<한겨레> 자료사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주택 매매계약을 한 일부 매도자들이 새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인 소득세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은 아직 미정이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소요돼 이달 20~31일 사이에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이번 소득세법 통과 전에 9억원 초과 주택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 사이에서 잔금 지급일 연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양도 건부터 달라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12억원에 주택을 판 매도자인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하면 9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 시행일 이후 잔금을 지불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한 사람도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두달 전 계약을 맺고 이달 잔금 날짜가 임박한 매도인들이 일정을 늦춰 달라고 통사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개정법의 정확한 시행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로서는 잔급 지급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보니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10월 잠실에 있는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이달 15일로 잔금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당초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떻게든 잔금일을 연기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에선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 이번 소득세법 시행일 이후로 잔금 날짜를 미루는 행위는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집을 사고 판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이사 날짜인 잔금 지급일이 종전 집의 매수자나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에게 잔금 또는 전세금을 지불하는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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