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른 여자와 스킨십하는 남친 살해하려 한 20대女 2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12.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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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 업주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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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주점 업주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28)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연인관계로, 이들은 지난 5월3일 원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처음 본 주점 업주 C씨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C씨의 손과 얼굴 등을 만지는 모습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B씨의 집에 도착한 이들은 주점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말다툼을 했고 이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흥분 상태인 B씨에게 겁을 줄 의도로 흉기를 꺼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한번만 더 손대면 진짜 찌를거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오히려 B씨로부터 “찔러봐, 찔러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 격분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A씨는 B씨가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한때 심정지 상태에 놓이기도 했으나 인공소생술에 성공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다툼을 끝내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며,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다.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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