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생일선물로 7000만 원 주셨다" 사연에 누리꾼들 "신고한다"..왜?

입력 2021. 12. 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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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며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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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 내면 신고하겠다" 댓글에 "시험 기간 지나고 3개월 내 내러갈 예정"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캡처

한 누리꾼이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며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7000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원?”, “증여세 내야하는 거 아니냐”,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증여세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아빠가 3개월 안에 내면 된다고 하셔서 시험 기간 지나고 내러 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일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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