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생일선물로 7000만 원 주셨다" 사연에 누리꾼들 "신고한다"..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누리꾼이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며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며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7000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원?”, “증여세 내야하는 거 아니냐”,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증여세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아빠가 3개월 안에 내면 된다고 하셔서 시험 기간 지나고 내러 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일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준석 ″한 달 전부터 비단주머니에 '이것' 넣어놨다″
- ″오미크론, 감기+코로나 바이러스의 혼종″…감염 열쇠 풀리려나
- 비트코인 22% 폭락, 한때 4만 2천달러 붕괴…가상화폐 1조원 투매
- 코로나 격리장병 식판엔 밥·김치·김만…軍 부실급식 또 폭로
- 방탄소년단, 美 버라이어티 선정 올해의 음반 수상
- 성일종 ″李, 가난하게 큰 사람은 다 형수에게 쌍욕하고 살인자 변호하나″
- 진중권, 조동연 소환하며 ″박정희, 허리 아래 일 문제 삼지 않아″
- 고민정 ″이재명, 얼마나 가슴 찢어졌을까…진흙 속 연꽃 봐달라″
- 애니매이션 짱구, AI 기술 통해 사람 모습으로 구현되면?
- ″쾌유 빈다″며 50년지기 친구가 준 복권, 11억 원에 당첨…어떻게 나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