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주는 중소기업에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이진경 2021. 12.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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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3개월간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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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3개월간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관련 내년 예산은 대부분 올해보다 늘었는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천823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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