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여자랑 말해?"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이강 기자 2021. 12.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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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원주시내에 있는 남자친구 28세 B씨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찔러 보라'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라고 살인 의도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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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친근하게 대화한 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원주시내에 있는 남자친구 28세 B씨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처음 본 여주인의 손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 요청했으며,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찔러 보라'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라고 살인 의도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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