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장모, 투기 위해 농지법 위반 의혹"

강나루 2021. 12. 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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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등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최 씨가 경기도 양평읍 공흥리의 13평 규모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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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등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최 씨가 경기도 양평읍 공흥리의 13평 규모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씨가 2011년 9월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 자격신청서에선 취득목적에 ‘주말·체험 영농’이라 표기했다가 일주일 만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며 ‘농업 경영’ 목적이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천㎡(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의 주 출입구와 진·출입 도로로 쓰이는 이 땅의 매입 시점이 최 씨 일가 회사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또, 최 씨가 앞서 2006년 공흥리 농지 900평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선 영농경력이 1년 있다고 신고했다가 2011년 제출 서류에는 경력이 없다고 기재했다며,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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