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월 200만원 지원
보도국 2021. 12. 5. 14:36
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첫 3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을 받습니다.
생후 12개월이 넘은 자녀의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BTS '스윔' 음원 1위 직행…앨범도 밀리언셀러
- 아미 팬심 저격한 '방탄 뮷즈'…첫날부터 매진행렬
- 한학자 "내가 불법 지시했나"…윤영호와 법정 언쟁
- 트럼프 "이란작전 축소 검토"…호르무즈 기여 촉구
- "이란서 비상착륙 미 F-35, 적외선 탐지 미사일에 피격된 듯"
- "운전할수록 손해"…기름값에 화물차 기사 고통
- "탕!" 소리에 수백 명 혼비백산…미국 해변서 벌어진 '물병 총성' 소동
- 항공사 기장 살해 전직 부기장 구속…"도망 우려"
- 공범 "친모가 목 졸라 질식사"…살인 혐의로 바뀌나
- 역할 분담 요구받은 日…청와대 "우방국과 긴밀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