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등 전가 TV홈쇼핑 7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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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은 또 파견조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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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GS SHOP 약10억2천만원, 롯데홈쇼핑 약 6억4천만원, NS홈쇼핑 약 6억원, CJ온스타일 약 5억9천만원, 현대홈쇼핑 약 5억8천만원, 홈앤쇼핑 약 4억9천만원, 공영쇼핑 약 2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TV홈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촉진 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판매촉진 비용 전가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은 7개 홈쇼핑사가 모두가 해당했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소요된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은 또 파견조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 등 4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해당 미지급 양품화 비용을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 등 3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위반했다. 3사는 모두 해당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를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 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 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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