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내일 첫 재판..수사는 지지부진

박수주 입력 2021. 12.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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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내일(6일) 열립니다.

한편, 4인방 기소 이후 수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우선 '대장동 4인방' 재판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내일(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0월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 나머지 세 사람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네 사람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들이 각각 혐의를 인정할지, 어떤 사유를 밝힐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해 온 반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됐던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 등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해오기도 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이런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이런 평가도 나온다구요?

[기자]

네, 검찰은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긴 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주력해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그러나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사실상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곽 전 의원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그제(3일)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했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윗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 조사 이후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 등을 받는 유한기 전 본부장을 조사했는데,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뒤 별다른 강제수사 없이 불러 사실 확인에 그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 측에 당초 내일로 통보됐던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구요?

[기자]

네, 손준성 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내일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에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제(3일), 곧바로 손 검사 측에 새로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정 조율을 요청했고, 아직 공수처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검사 측은 아무런 답이 없으면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거듭된 영장 청구와 기각 이후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손 검사 측에 출석을 처음 요구했지만, 손 검사 측 요청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당일 거듭 출석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릴 당시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지시를 받아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데 실패한 공수처가 판사 문건 의혹으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의혹만 갈아 끼운 구속 시도라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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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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