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뺨 때리고 폭행한 5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1. 12.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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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51)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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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51)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을 하다 집을 나가려 하는 아내를 만류하기 위해 가볍게 손목을 잡았을 뿐, 뺨을 때리거나 오른팔을 잡아 끈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아내로부터 발로 가슴을 가격당해 늑골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폭행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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