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신동원 2021. 12. 5.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내내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도 담당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내내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1262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도 담당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