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불완전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보도국 입력 2021. 12. 5. 13:45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숨긴 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이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라임 펀드는 48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실을 감추기 위해 펀드 구조를 변경하고,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저작권자(c)연합뉴스TV.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유아인, 조사불응 유튜버 '해외도피' 지원 정황 포착
- [다다를 인터뷰] 출근길 지하철 9호선서 실신한 여성 "'은인'들과 연락닿았는데…"
- 식당 구석 손님이 남긴 김치 모은 통…"김치찌개 끓이려고"
-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쥐머리' 식당밥에 '시끌'
-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신생아 불법입양 의혹 수사 확대
-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 "일기장 버려 화나서" 60대 부친 살해 30대 검거
- 고층 아파트서 10살 아이 추락사…반복되는 안전사고
- '부산 돌려차기 男' 신상공개…사적제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