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불완전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보도국 2021. 12. 5. 13:45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숨긴 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이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라임 펀드는 48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실을 감추기 위해 펀드 구조를 변경하고,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모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위암 말기 견주의 호소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막아달라"
- 실종 41일 만에 집에 돌아온 반려견 '손홍민'
- [단독]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 상가 돌진 차량 운전자 "내가 음주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 주한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 소포…국과수 감식 의뢰
- 상명대 앞 언덕서 버스 미끄러져…10대 연쇄 추돌
- 가족들 앞에서 친동생에 흉기…50대 살인미수 긴급체포
- 인천 해군 부대 내 기름 24만 리터 유출…방제 작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