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설 부족으로 입국자 격리 일부 완화..한국은 해당 안 돼

강성웅 2021. 12. 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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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강화 조치 이후 지정 격리 시설이 부족해지자 재택 격리를 일부 허용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국 후 3일 동안 검역소 지정 시설 격리를 해야 했던 국가나 지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경우 앞으로 집에서 격리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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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강화 조치 이후 지정 격리 시설이 부족해지자 재택 격리를 일부 허용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국 후 3일 동안 검역소 지정 시설 격리를 해야 했던 국가나 지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경우 앞으로 집에서 격리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한해서만 재택 격리가 허용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부 입국자의 격리 장소를 검역소가 지정한 시설에서 자택으로 변경한 것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6일간의 시설 격리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돼 있어 이번 격리 완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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