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내일 시작..'배임' 혐의 공방 치열할 듯

YTN 입력 2021. 12. 5. 13:04 수정 2021. 12. 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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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른바 4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네 사람에 대한 재판이함께 열리는 건데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주요 사건 관련 소식,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의혹 사건 재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사건을 병합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혐의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최영일]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으면서 개인들이 살아남고자 하는 입장이 다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합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면서도 병합이 되면 서로 다른 주장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소된 것,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은 이미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동안 왜 재판이 미뤄졌을까. 한 두 차례 미뤄졌거든요.

그 사이에 민간업체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수사와 구속 그리고 기소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4명이니까 4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건데 몸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병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4명에 대해서 내일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앵커]

핵심 혐의를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웅혁]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배임과 뇌물인데요.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배임이 있었다가 기소할 때는 또 배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개발사업자의 공모, 그다음에 민간업체에 대한 선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공정치 못한 절차로 화천대유에게 특별한 이익을 몰아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배임 액수가 처음에 기소장에는 651억 정도가 돼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공범들의 배임 액수가 1827억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도 연동돼서 변동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액수에 해당되는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특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에 해당되는 만큼 화천대유의 부당한 이득에 공헌을 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받을 약정을 하고 또 실제 3억 5000만 원 정도를 대장동 일당들에게 실제로 받았다.

이와 같은 혐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금 일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의 피해 주체로 되어 있는 거죠. 즉 성남시하고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남시에 관련된 10개 이상의 공모서도 등장하고 이런 등등을 비춰봐서 재판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과연 어떠한 언급을 할 것인지. 상당히 성남시와 관련된 또는 윗선에 관한 언급을 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나머지 세 사람의 혐의 또한 배임이 쟁점이 되는 거죠?

[최영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세 사람은 민간인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사에서 본부장을 맡았다가 또 사장권한대행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651억 원의 배임은 어디에 대한 배임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배당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배임은 의도성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수익을 몰아줌으로써 내가 소속된 조직은 피해를 입도록 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는 공모를 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3명 민간인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이죠.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경우에는 배임이 공사에 대한 배임은 없습니다.

자신이 소속한 조직은 화천대유예요. 그러니까 651억 원도 배임에 들어가지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1100억 원대의 배임이 추가로 더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1800억 원대의 배임 혐의가 이 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사람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김만배 최대주주에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여기에 50억 원이 뇌물이다. 그런데 50억 원이 사실은 이게 퇴직금으로 아들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갔어요.

실질 이익은 25억 원 정도로 보는 건데 이게 뇌물공여로 했다가 나중에 빠졌죠. 그리고 현재 뇌물은 뭐냐 하면 아까 이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700억 원을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것도 뇌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건너간 것은 5억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3억 5000으로 또 정리돼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뇌물을 받은 쪽의 죄가 더 커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뇌물공여는 보통 양형이 더 낮기는 하지만 이 또한 형사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다. 그래서 뇌물공여를 더해서 배임과 더불어서 이 3명, 민간업자들의 혐의가 정리돼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혐의를 정리해 봤는데 핵심 4인방 중에 일단 3명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정영학 회계사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부분이 컸던 걸까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19개 녹취록을 제공을 해서 검찰이 결국은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만큼 수사에 일정 부분 공헌한 점인데. 사실 이번 대장동 의혹의 브레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책과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수사에 공헌한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업 초기부터 유동규 씨와 일정한 친분관계를 맺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공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특히 7가지 요구사항도 사실은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정민용 변호사가 이와 같은 7가지 사항을 공모서에 정확히 넣었다고 또 확인 보고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안의 브레인이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의 사실상 지휘자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만 진술을 해 줬다. 그래서 그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녹취록에 근거한 수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구속 상태로, 기소는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부패범죄 수사에 신고를 한 지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 입장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정영학 회계사의 앞으로의 혹시 다른 진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던 그와 같은 신뢰성, 신빙성 이런 것에 또 다른 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서로 간의 대가 아닌 대가 관계, 플리바게닝 아닌 플리바게닝 형식으로 결국은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사에 협조한 부분이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어떠한 요증사실을 공소장에 제출했느냐. 그것으로 사실은 재판관은 심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배려 아닌 배려를 해서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덜 얘기했다든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에 있어서는 뚜렷한 공범의 혐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배임 액수가 1827억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관련법에 의하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플리바게닝적 배려를 했다고 해도 적어도 배임 액수에서는 1827억에 해당되는 다른 3인과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에 커다랗게 혜택을 볼 가능성은 적지 않은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 김만배 씨 구속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의 증거력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최영일]

19개 녹취파일 중에 우리가 다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핵심적인 이런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렇다면 범죄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 공모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정영학 회계사가 플리바게닝은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암암리에 배려를 해 주는 것이죠.

수사에 협조를 했으니까 불구속.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법원 재판부는 엄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 구형을 낮게 하면 또 양형이 높아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형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텐데 문제는 하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 말을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녹취가 너무나 이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

사실은 돈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배임이란 말이에요. 또 뇌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누가 주도적으로 자금의 불법적 결재에 주도적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돈의 흐름은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정말 죽어라 돈을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얼마나 검찰이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밝혔는지가 하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갔을 때는 저는 재판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이 3명이 함께 공동이익 공동체로 사업을 했지만 지금 법정에서는 각각 상대 책임이 커야 나의 책임이 줄어드는 트레이드 오프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녹취를 비롯해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는 녹취의 신빙성을 낮춰야 되는 입장이고 정영학 회계사는 이게 진실이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검찰은 또 입증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서 사실 3명 동업자의 주장과 말이 다 달라서 나는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한 겁니다, 저 사람이 한 겁니다가 손가락이 서로 엇갈리면 이게 재판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4명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 신빙성, 이걸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서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웅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법적인 다툼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틀려고 했을 때 사실은 저지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을 변호인 측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도청을 하는 식을 넘어서 이른바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내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한다면 독수독과의 원칙으로 이 자체가 나의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같이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특신상태, 신용할 수 있는 정황이 보장된 상태가 아니고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증거능력도 부인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했는지 김만배 씨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죠. 내가 그 대화에서 일부러 독을 탔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대유 1호 소유와 관련된 판교의 빌라 소유자와 관련돼서 대법관의 딸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이른바 신용할 수 있는 정황적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오염이 됐다, 독을 탔다.

그 점을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증거능력을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가 사실은 19개 녹취록에 많이 근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첫 단계로 과연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평가를 어떻게 법정에서 할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 결국 수사를 통해서 특별히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명이 안 되었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혐의 자체는 알선수재 혐의였는데요.

공무원의 직위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어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약 50억 원에 해당되는 금원을 받았다.

그러면 알선수재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알선수재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어디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야 사실은 구속영장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인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검찰 측에서는 2018년 서초동의 어느 사무실에서...

김만배 씨와 곽 전 위원이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관한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 그날 다른 알리바이를 곽 전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그 식당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

일단은 만남 자체에 관한 얘기도 없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사실은 알선을 했는지, 청탁을 뭘 했는지, 청탁하는 방법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것에 있어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50억 원이 전달됐다고 하는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50억 클럽에 관한 혐의 자체는 사실 이와 같은 돈이 건너갔다고 하는 증거도 못 찾는 형국이라 한다면 과연 이 수사에 진척이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많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의혹 규명도 역시나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최영일]

야당 국회의원이 6명의 명단을 특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50억 클럽이고요.

여기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의혹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박영수 전 특검. 소환조사까지는 예정돼서 진행이 가는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오리무중이에요.

다만 인척이 회사에 100억 원대 지급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또 언론인 H씨. 지금 이 명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제대로 이것이 사건이라고 특정된 게 없이 이름만 떠돌아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소환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었죠. 나까지 그러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50억 클럽은 그냥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흐름이 딱 그래요. 그나마 곽상도 의원의 처벌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추정컨대는 아마 불구속 상태라도 기소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다.

재판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50억 클럽의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각 결과를 보면 나머지는 정말 검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에서 어떤 이름이 언급됐다, 또는 명단이 있다더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상 그분들이 적어도 고문활동을 한 사람들은 고문료를 받은 것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액 아니냐. 아니다, 나는 정상적인 조언 활동을 해 줬다. 또는 이게 김만배 씨 얘기는 굉장히 황당했죠. 내가 존경하는 형들이라 이분들을 모시고 그럼 그렇게 막대한 고문료를 줘도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기업활동인가.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한데 문제는 불법의 여지를 다투는 사건화할 수 있는 쟁점들은 지금 검찰이 아직은 뚜렷하게 포착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앞길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길이 어렵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되면서 윗선 관여 여부를 알기 위한 수사는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상황은 사실 도대체 어떤 일이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이 가능했느냐. 그것에 관한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함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하나는 결재라인을 따라가는 수사. 또 하나는 지금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사. 그런데 결재라인을 따라가는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하게 되면 지방도시에서 성남시가 이른바 부동산 개발 범죄 팀에 의해서 완전히 포획이 되었다. 즉 시의회도 포획이 되고 사실은 시청도 포획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시장의 입장은 의무를 다한 것인지. 즉 선량한 관리의 의무로서 이와 같은 개발이익에 대한 손해가 있었는가에 관한 합리적 정보를 다 찾았던 것인지 그리고 선관의무에 충실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게을리했다고 했을 때 충실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하면 이것이 이른바 배임의 기본 논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단 확인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일반 평범한 정치적인 관심과 지지를 떠나서 그냥 중도층 입장에서 봐서는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권에서 특검을 다 하겠다고 말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특검 자체는 안 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 자체는 처음부터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냉소적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면 정진상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행태에 관한 수사의 단서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관련된 문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간에 결재를 한 문건이 10건 이상이 분명히 되는데 그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들.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묵살이 되었던가. 이것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자체는 검찰이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냉소적 비판적 시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공수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발사주 의혹수사는 손준성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고발사주 의혹은 조성은 씨의 제보로 시작돼서 이게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대장동에 비하면 훨씬 단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대검 내의 누군가가 고발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당시의 여권 인사들을 타깃으로 해서, 또 일부 언론인입니다.

전체 11명.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과 또는 검찰 내부의 인사들에 대한 폄훼를 했다, 어떤 인신공격이 있었다, 명예가 훼손당했다.

이 고발장을 만들었는데 야당을 통해서 역으로 고발을 접수하려고 한 이른바 고발 사주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특정돼 있는 거고요, 손준성 검사. 텔레그램에는 손준성, 김웅 당시 입후보자 그리고 조성은 씨 혹은 지금 내부에서 야당,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마는 법률지원단까지 가서 4개월 후에 또 고발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에요.

4월 3일, 8일 2건이 있는데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은 실현이 됐고 이건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밝혀내면 되는데 그 첫 고리가 바로 손준성 검사인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안 됐다. 아까 대장동 마찬가지인데요.

구속영장 기각될 때 범죄 사실의 소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이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할 수가 없다.

그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돼 버렸으니 그렇다면 나머지 과정이 여기서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줄줄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고리를 입증하는 데 현재로서 어쨌든 실패했다.

그래서 사실 수사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소환에 빨리 응하지 않고 10월 내에는 소환을 안 하다 보니 결국은 구속영장까지 쳐서 첫 기각이 됐을 때 공수처가 얻어낸 게 뭐냐 하면 성실히 소환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수처도 힘들었나 보다. 손 검사를 불러서 조사하기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 결국은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 정도나 얻어냈구나.

그리고 소환조사가 11월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을 칠 때는 이제는 진검승부인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찔러보는 것일 수 있지만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다 함은. 그런데 사실은 추측에 근거해서 답변했다든가 이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 언론 보도로 흘러나온 걸 보면 한 달여가 흘렀지만 손 검사를 소환조사했어도 첫 번째 구속영장이 실패할 때에서 크게 그렇게 진일보하지 못했구나. 이게 확인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아직 신생기관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역량도 커지고 경험이 쌓이게 될 것이기는 할 텐데 그와는 또 별개로 근본적으로 출범한 지 11개월 만에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웅혁]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수사 방향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도 상당 부분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 개시한 것의 예를 들면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특정 검사를 예를 들면 에스코트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적정 절차를 위반해서 준항고가 법원에서 인정될 정도로 예를 들면 수사의 절차도 무시를 하는.

처음에 표방한 건 친인권적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권 편향성, 권력의 독점 이것을 새롭게 개혁하는 부패 전담기구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목적도 다 달성을 못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일단 공수처장 자체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임명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하고 또 지휘부가 실제적인 수사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고 판사의 경험만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실제 담당을 하는 수사검사 역시 사실은 수사 경험이 전무한 상태가 거의 50% 이상이었고 불과 4주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이와 같이 정밀한 수사를 요하는 데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실력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 등으로 봐서는 지금 무용론 또는 공수처가 공수표가 된 것은 아니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에서부터 교육, 훈련 그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왜냐하면 지금 차장을 맡고 있는 여검사 역시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이 기대하는 정말 전문적 부패수사 전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다.

그러면 국민은 과연 어떤 기관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중요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자긍심에 대한 문화의 개선과 더불어서 교육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보 방안. 이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내용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공수처와 조사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내용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렸는데 일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받는 혐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최영일]

판사 사찰은 또 별건의 사건입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재판에 임하는 검찰 쪽에서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판사는 여론에 민감하니까 여론몰이를 하면 조금 재판에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 검찰은 당시에 이것은 다 공개된 세평들을 모아놨을 뿐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감추려는 노력을 했던 또 시도가 있어서 이게 모순적이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행정법원 판결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행정법원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징계, 이것이 가처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니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해서 일하라, 이 판단이었는데 행정법원의 본안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한 상황이란 말이죠. 면직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그중의 하나인 판사사찰 문제를 손준성 검사가 이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또 등장합니다. 주도했다는 건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소환을 내일 오전 10시로 했는데 오전은 어렵고 저는 오후에 나가겠소. 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아직은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역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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