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파라치 매의 눈 부릅뜨나"..체납자 신고 포상금 20억서 30억원으로
국회와 정부가 포상금 대폭 확대에 나선 것은 밀린 세금이 1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 세금은 98조 7367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빼돌리는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며 과세당국 체납 조사의 70~80%는 제보에서 시작할 정도로 외부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규 국세청 징수과장은 "징세 효율성 높이기 위해 체납자 신고포상금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악의적인 체납자를 찾는데 큰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고 포상금은 체납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숨긴 재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제보자에 지급된다. 종전까지는 5000만원 이상 징수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 사람에 5~20%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주고 있다.
정부가 매겨놓고도 받지 못한 국세(누계 체납액)는 올해 국세수입 314조 2816억원의 31%에 달한다.
이에 회수 가능한 세금에 징세 역량을 집중해 밀린 세금 받아내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10년)가 지나지 않은 체납액으로 쉽게 말해 지금까지 정부가 '떼먹힌' 세금을 뜻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과세당국이 교묘하게 세법망을 빠져나가는 고액자산가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최근 밀리기 시작한 세금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뜻하지 않게 사업이 안되는 자영업자나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운 세금은 유연하게 대응해 행정력을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2조 3657억원에 달했다. 강남(2조 3178억원), 삼성(2조 2123억원), 역삼(2조 947억원) 등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은 강남권 4곳 세무서에 밀린 세금은 모두 8조 9905억원에 달했다. 전체 누적 체납액의 9.1%가 강남권에 몰려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경기 안산(2조2169억원), 용인(1조 9965억원), 평택(1조 9434억원), 북인천(1조 5688억원) 등 주로 공장 단지가 많이 있는 수도권 지역도 대거 체납 상위 지역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강남권에는 얌체 탈세자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재산이 없어서 세금 못내는 경우가 많아 체납 리스트 상위에 올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업계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밀린 세금은 사실상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밀린 세금 가운데 89.9%(88조 7961억원)은 체납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재산이 없어 받아낼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새로 체납됐거나 지난해 체납된 후 올해로 넘어와 비교적 징수 가능성이 높은 세금(정리 중 체납액)은 전체의 10.1%(9조 9406억원)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징세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 1명이 걷은 세금은 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줄었지만 세금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용은 0.63원으로 5% 늘었다.
이에 빅데이터 조사기법 등 첨단 기술 활용하고 수중에 재산이 있는 고액자산가 징수를 강화하며 징세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첨단 기술 발전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 빈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고액 체납자를 잡으려는 과세당국 조사 기법도 진화하고 있다. 잠복, 미행같은 전통적인 추적 조사에서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까지 등장하며 '첩보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한 현장 탐문 방식에 더해 전·월세 자료나 사업장 이력, 전세금 타인명의 이전 등 빅데이터를 통해 체납자 생활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추적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조사팀 관계자는 "탈세·체납자들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으로 내야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현장과 물증을 잡는 것"이라며 "장기간 탈세·체납자 주변에 잠복, 미행하며 주변을 탐문하고 물증을 찾아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버티는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집어넣는 등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자기가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감이 유독 크다"며 "재산 환수 조치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얌체 체납자 재산 환수를 위해 체납자 6촌 통장까지 뒤지기도 한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5000만원 이상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등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인척 금융정보조회는 체납 빅데이터 추적조사가 무르익는 국면에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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