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W 사업 참여 심사, 평균 45일에서 15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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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SW) 긴급 발주가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패스트트랙)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SW 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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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SW) 긴급 발주가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패스트트랙)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종전까지 평균 45일이 소요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대기업이 SW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SW 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변경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의 위원으로 심의위를 구성한다. 기존에는 15명 내외였다. 위원장은 호선이 아닌 추첨으로 선출한다. 위원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대신 연임을 1회로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SW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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