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일부터 충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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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6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충남·북과 전남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한 뒤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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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남 천안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6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5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 및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충남·북과 전남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한 뒤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충북 및 전남에 이어 충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과 함께 축산 차량 및 종사자는 철새 도래지를 출입하지 말고 축산 차량의 가금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는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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