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TV홈쇼핑 7개 업체에 과징금 41억 원
KBS 입력 2021. 12. 5. 12:09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온 TV홈쇼핑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GS SHOP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공영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했고, 공영쇼핑도 절반이 넘는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영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2015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약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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