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6시간 근무에 월 실수령 145만원.. 열정페이에 고통받는 미용실 스태프

김동욱 기자 2021. 12. 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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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스태프들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과 과도한 근무시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직종은 어느 곳에 취업하든 다 똑같아서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꿈을 위해 달려왔는데 가끔은 회의감이 들어요.”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지만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과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미용실 스태프들이다. 

미용실 스태프는 머리를 자르는 정식 디자이너가 되기 전 교육을 받으며 일을 돕는 일종의 견습생이다. 이들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매장으로 취업해 스태프가 됐으나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와 과도한 근무시간 등 노동력 착취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지난달 9일 발표한 ‘2021 미용실 스태프·헤어디자이너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용실 스태프의 시간당 임금은 6287원이다. 이는 2021년도 최저시급의 약 72%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94%로 매장 대부분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미용실 스태프의 월평균 실소득은 약 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9세 이하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평균값 210만원의 62% 수준이다. 계약서상 임금은 130만원보다 높았으나 교육비와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지급해야 해 실질적인 임금이 낮다.

이들은 적은 임금에도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스태프들의 근무시간은 평균 주 48시간이다. 이들은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무시간(지난 8월 기준·고용노동부 제공)인 40시간에 비해 8시간이나 더 오래 일한다.

머니S는 미용업계 노동자들을 만나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봤다.


▲주 66시간 근무에 시급 4850원꼴… 꿈 이용한 열정페이


서울 강남 소재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A씨(20대·남)는 주 66시간을 근무했으나 월 실수령액은 145만원에 불과했다. 사진은 A씨 근무조건을 토대로 재구성한 근로계약서. /그래픽=김은옥 기자
미용업계 노동자들이 들려준 스태프의 노동환경은 통계수치로 보는 것보다 더욱 열악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미용실에서 6개월째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A씨(20대·남)는 약 1년의 도전 후 미용업계에 발을 디뎠지만 가끔은 이 직종을 선택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소연했다. 적은 임금과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다.

A씨의 주 근무시간은 66시간이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식사시간 없이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한다. 밤 9시가 돼도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손님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에는 밤 10시나 10시30분까지 매장을 지켜야 한다. A씨는 근무시간과 관련해 “계약서에는 출근시간만 적혀있을 뿐 퇴근시간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구두로 근무시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주 66시간 근무해 받는 월 실수령액은 145만원이다.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약 4850원(주휴수당 포함 계산)꼴이다. 계약서상 임금은 190만원이지만 매장 측에 교육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교육비가 실제로 스태프 교육에 사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근무 시작 전 주 1~2회 1시간가량 커트·파마·염색 방법 등을 교육해주는 것이 전부다.

A씨는 교육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장 측에서 따로 고지해 주지 않아 모른다”며 “계약서상에서는 임금을 높게 측정하고 실제로는 덜 지급하기 위해 교육비 항목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교육비는 교육용품 구매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었다. A씨는 “제 돈으로 교육에 필요한 가발을 구매한다”며 “교육비를 냈음에도 제 사비로 교육용품을 구입해야 하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적은 월급에 교육비를 내고 교육용품을 추가로 구매하니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6개월째 스태프 생활을 하고 있으나 언제 정식 디자이너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저희 매장은 보통 2년 동안 스태프 생활을 하고 정식 디자이너가 된다”면서도 “매장 상황에 따라 스태프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태프로 일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배워 정식 디자이너가 됐을 때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애써 웃어보였다.


“하루에도 수십번 퇴사 생각… 관둘 용기 없어 계속 일해요”


A씨와 B씨는 미용업계 처우가 비슷해 이직이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과도한 노동시간과 적은 임금은 A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미용실에서 시야기(초급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B씨(20대·여) 역시 스태프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 동안 스태프로 근무할 당시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다. 당시 B씨는 주 6일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을 받았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원장과 구두로만 합의했다.

그는 스태프로 일하는 동안 미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도 하지 못했다. B씨는 “스태프로 일하는 동안 고객의 머리를 잘라주는 일은 해보지 못했다”며 “디자이너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닥 쓸기나 고객 머리카락 말려주기 등의 업무만 맡았다”고 밝혔다.

B씨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불만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성격상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거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한다”며 “혼자 앓고 끝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직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하루에 수십번씩 했다”며 “하던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 두려워 그냥 계속 참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대부분의 미용실 스태프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미용업계 처우가 다 비슷해 이직해도 의미가 없다”며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있지만 솔직히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급여나 근무시간 등이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용실 스태프 노동환경은 열악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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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일정 취소 톡 왔었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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