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시 '패스트트랙' 도입

박정양 기자 2021. 1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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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가 수월하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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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 소프트웨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관한 지침' 개정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가 수월하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소프트웨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평균 45일 정도 소요됐다.

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할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SW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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